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6-26 · 시행 2023-06-2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