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조문 원문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연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가능 기상기술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이전가능 기상기술을 보유한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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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연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가능 기상기술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이전가능 기상기술을 보유한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신청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를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신청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를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민간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는 이전(移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는 이전(移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인수증을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移轉)된 기상기술의 활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