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 소관 기상청 · 총 20조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6-2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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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수당 등제12조 기상기술 민간이전 현황 파악제13조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공개제14조 기상기술 이전 신청제15조 신청서 검토 및 보완제16조 기상기술 설명회제17조 기상기술 이전 실시제18조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 작성제19조 기술이전 활용실적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의 수립제5조 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제6조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심의회 구성제8조 심의회 민간위원의 해촉제9조 심의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