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민간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는 이전(移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인수증을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