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총톤수 측정조문 원문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