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 (총톤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따라 총톤수를 측정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사용하던 선박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또는 「어선법」 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따라 총톤수를 측정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사용하던 선박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또는 「어선법」 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기구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