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 (총톤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따라 총톤수를 측정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사용하던 선박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또는 「어선법」 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기구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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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계산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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