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 (총톤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따라 총톤수를 측정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사용하던 선박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또는 「어선법」 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인정할 수 있다.
기구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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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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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