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설비점검조문 원문
운영요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1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운영요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일일근무일지의 기록 유지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운영요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운영요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일일근무일지의 기록 유지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각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