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설비점검조문 원문
    운영요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1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운영요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일일근무일지의 기록 유지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각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