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는 지정된 근무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각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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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명부
[별지 제2호서식]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명부 구 분 월 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안 내 자 | 안 내 자 구 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용 무 | 입실시간 퇴실시간 | 성 명 |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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