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설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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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요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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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요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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