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주에 소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퇴거 및 퇴출조문 원문
    ①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희망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심의회 의결을 통해 퇴출시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서비스 전환ㆍ가동 절차조문 원문
    ① 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 후 입주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