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주에 소요
①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희망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심의회 의결을 통해 퇴출시킬
① 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 후 입주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