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