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서비스 전환ㆍ가동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 후 입주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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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 서비스 전환 가동 요청서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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