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접촉신청서에 갈음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신청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보고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