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접촉신청서에 갈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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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접촉신청서에 갈음할 수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신청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보고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