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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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5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