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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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5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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