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보고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하여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지나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