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보고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하여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지나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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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