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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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