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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절차조문 원문
    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④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절차조문 원문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④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
  • 제9조 · 반납조문 원문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반납조문 원문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