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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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
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④ 이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④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