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 자료를 삭제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퇴교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을 그만두게 된 때2. 기타 자치인재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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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배상 사유서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배상 사유서 성명 | | 연락처 | 연락처 | | 이메일 | 이메일 | 소속기관 | | 부서 | 부서 | | 직급 | 직급 | 과정명 | | 분임 | 분임 | | 학번 | 학번 | 이용내역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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