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 자료를 삭제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퇴교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을 그만두게 된 때2. 기타 자치인재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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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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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