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절차)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육생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이용(대여) 신청서 신청인 | | | 연락처 | 연락처 | |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소속기관명 | | | 부서 | 부서 | | 직급 | 직급 | 직급 | 과정명 | | | | | | | | | 기수 |…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리운영자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이용(대여) 관리 대장 ○ 운영관리부서(과정담당자) : ○ 과정명 : 년도 제 기 과정 연번 | 대여 일자 | 휴대용컴퓨터정보 | 휴대용컴퓨터정보 | 신청정보 | 신청정보 | 신청정보 | 신청정보 | 반납정보…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총괄관리자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지급 관리 대장 연번 | 지급 일자 | 휴대용컴퓨터정보 | 휴대용컴퓨터정보 | 신청정보 | 신청정보 | 신청정보 | 신청정보 | 반납정보 | 반납정보 | 반납정보 연번 | 지급 일자 | 관리번호 | 장비종류 |…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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