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
②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
③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
④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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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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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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