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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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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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