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
① 스튜디오 시설이 파손되거나 장비가 고장ㆍ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파손ㆍ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① 스튜디오 시설이 파손되거나 장비가 고장ㆍ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파손ㆍ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1개월 이내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