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6조 (이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허가는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운영자는 스튜디오 예약 현황을 확인한 후, 이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 허가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리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운영자는 스튜디오의 합리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이용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운영자는 제2조 각 호의 기능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스튜디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 신청서
■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이용 신청서 신청인 | | 연락처 | | 이메일 | 이용자격 | [ ] 직원 [ ] 교수자 [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 | [ ] 직원 [ ] 교수자 [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 | [ ] 직원 [ ] 교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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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