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튜디오 시설이 파손되거나 장비가 고장ㆍ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파손ㆍ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는 1개월 이내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장비의 고장 및 분실의 경우, 동일 장비 또는 동등 기능 이상 장비로의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배상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한다.
④현물 배상의 경우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배상해야 하며, 현금 배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배상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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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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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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