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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모집공고조문 원문
    용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선정절차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위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기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수요신청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 시 검토 된 수요 내용을 공고에 포함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모집공고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 시 검토 된 수요 내용을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③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공고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와 공고시 요구하는 별도 서식 자료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공기관 의견확인조문 원문
    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의견 확인 시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청제품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은 제1항의 의견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현장검증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