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모집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을 모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공공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고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선정절차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위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기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수요신청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 시 검토 된 수요 내용을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공고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와 공고시 요구하는 별도 서식 자료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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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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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