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공공기관 의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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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공공기관 수요 외 현장검증 지원을 받고자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공공기관 수요 외 현장검증 지원을 받고자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신청제품 관련 자격 및 요건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의 설치 공간 확보 가능 여부2. 신청제품의 현장검증에 필요한 사항 지원 여부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의견 확인 시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청제품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항의 의견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현장검증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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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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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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