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공공기관 의견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공공기관 수요 외 현장검증 지원을 받고자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신청제품 관련 자격 및 요건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의 설치 공간 확보 가능 여부2. 신청제품의 현장검증에 필요한 사항 지원 여부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의견 확인 시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청제품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항의 의견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현장검증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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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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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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