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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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신고인 신원, 부정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있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