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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신고인 신원, 부정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있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