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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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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