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신고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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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농지소재지 관할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주무관청 등이 신고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농지소재지 관할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주무관청 등이 신고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신고인 신원, 부정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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