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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3.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조문 원문
    육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