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3.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유현황이나 확보계획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강의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이나 확보계획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업무전담 인력의 현황이나 확보계획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라.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6.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7. 전문기관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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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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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