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의 적절성4. 법 제16조의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②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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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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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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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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