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의 적절성4. 법 제16조의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