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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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시달이 있을시 청장(또는 당직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비상소집대상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진행사항 등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