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근무 발령조문 원문
    ①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시달이 있을시 청장(또는 당직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비상소집대상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진행사항 등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