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7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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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 중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시는 당직관은 지체 없이 청장에게 경위를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시는 당직관은 지체 없이 청장에게 경위를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비상소집대상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진행사항 등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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