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6조 (비상근무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시달이 있을시 청장(또는 당직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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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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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