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기록 관리조문 원문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교육과 관련한 인사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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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교육과 관련한 인사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