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 소관 경찰청 · 총 29조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3-08-18 · 시행 2023-08-1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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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 수립제11조 위탁교육대상자 선발제12조 위탁교육과정 평가제13조 국내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4조 위탁교육 현황 점검 등제15조 위탁교육 결과 보고제16조 위탁교육 결과 평가제17조 위탁교육 결과 활용제18조 복무의무제19조 보직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인사기록 관리제21조 복귀명령제22조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제23조 일시 귀국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위탁교육 훈련비의 지급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제27조 위탁교육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제28조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제29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위탁교육기간제5조 위탁교육 분야 선정 및 과제의 부여제6조 위탁교육기관의 선정제7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제8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위탁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