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0조 (인사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교육과 관련한 인사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교육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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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
상기인은 00년 국내(또는 국외)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로서 위탁교육 종료 후 복무의무가 부여되며 예정직위에 복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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