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0조 (인사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교육과 관련한 인사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교육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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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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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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