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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규격검토조문 원문
    . 규격ㆍ모델, 품질, 기능 등이 구매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3. 향후 구매기관의 신청제품 활용 가능성 등③ 구매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제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유효기간 등의 변경조문 원문
    수 또는 합병으로 시범구매제품의 권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변경신청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유효기간 부여 기준을 적용한다⑤ 전담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범구매실적 관리 및 제출조문 원문
    또는 구매(납품)와 관련된 계약서류 및 증빙자료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구매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별지 제3호서식 작성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구매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시범구매계획 수립 및 제출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구매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선정 시범구매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시범구매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제18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등의 변경 승인을 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