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규격검토조문 원문
. 규격ㆍ모델, 품질, 기능 등이 구매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3. 향후 구매기관의 신청제품 활용 가능성 등③ 구매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제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규격ㆍ모델, 품질, 기능 등이 구매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3. 향후 구매기관의 신청제품 활용 가능성 등③ 구매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제품
수 또는 합병으로 시범구매제품의 권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변경신청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유효기간 부여 기준을 적용한다⑤ 전담기관
또는 구매(납품)와 관련된 계약서류 및 증빙자료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구매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별지 제3호서식 작성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구매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적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구매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선정 시범구매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시범구매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제18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등의 변경 승인을 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