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9-13 · 시행 2023-09-1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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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계획 공고제11조 신청 및 접수제12조 선정절차제13조 자격검토제14조 규격검토제15조 구매평가제16조 구매심의제17조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등제18조 유효기간 등의 변경제18의2조 활성화 지원 등제18의3조 확인서 발급제19조 시범구매실적 관리 및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제21조 시범구매실적의 활용제22조 시범구매계획 수립 및 제출제23조 제재조치제24조 이의신청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6조 포상제27조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제28조 지원계획 등 보고제29조 지도ㆍ감독제3조 전담기관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구매기관제5조 참여기업제6조 위원회제7조 구매평가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