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 (규격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창업과제 및 일반과제 신청제품 중 자격검토 결과가 적합인 신청제품에 대하여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기관의 장에게 제품설명서 등 규격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격검토를 요청받은 구매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신청제품의 규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에서 필요한 품목 또는 기술과의 적합 여부2. 규격ㆍ모델, 품질, 기능 등이 구매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3. 향후 구매기관의 신청제품 활용 가능성 등
③구매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제품 등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검토가 불가능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 및 부적합 외, 기타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다수의 구매기관이 동일한 신청제품의 규격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1개 이상의 구매기관이 적합으로 검토하면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검토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규격검토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