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 (규격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과제 및 일반과제 신청제품 중 자격검토 결과가 적합인 신청제품에 대하여 신청기업이 납품하고자 지명한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구매기관의 장에게 제품설명서 등 규격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격검토를 요청받은 구매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신청제품의 규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에서 필요한 품목 또는 기술과의 적합 여부2. 규격ㆍ모델, 품질, 기능 등이 구매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3. 향후 구매기관의 신청제품 활용 가능성 등
구매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제품 등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검토가 불가능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 및 부적합 외, 기타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수의 구매기관이 동일한 신청제품의 규격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1개 이상의 구매기관이 적합으로 검토하면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검토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담기관의 장은 규격검토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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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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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