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메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메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
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메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메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
호 서식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메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메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
① 메인비즈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