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3조 (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메인비즈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메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0. 0.>
③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1. 3. 5.>
④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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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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