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메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메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확하게 적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0. 0.>
②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ㆍ둘째 자리는 발급년도, 셋째ㆍ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ㆍ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ㆍ경북은 03, 광주ㆍ전남ㆍ제주는 04, 대전ㆍ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로, 충남은 13으로 표기<개정 2022. 4. 1.>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도ㆍ소매업은 02, 건설업은 03, 지식서비스업은 04, 일반서비스업은 05로 표기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메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③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PMS인증을 통하여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확인서 발급일 부터 PMS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선정기업은 제1항의 확인서를 메인비즈넷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3. 0. 0.>
⑤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선정기업에게 제1항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 0. 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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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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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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