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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우에도 이와 같다.②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