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우에도 이와 같다.②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에도 이와 같다.②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