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0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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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장은 관리부서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장은 관리부서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정하며, 채용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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