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1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직 등 관리 훈령 제11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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