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APQA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APQA는
①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APQA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참여농가, 수출선과장 및 수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