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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APQA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①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업체 등록조문 원문
    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APQA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참여농가, 수출선과장 및 수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