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업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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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신청서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청인 | 기관명 | | | 직책 | 직책 | 신청인 | 주소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수출업체 | 업체명 | (국문) | (국문) | 대 표 자 | 대 표 자 | (국문) 수출업체 | 업체명 | (영문)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
등록 일자 | 수출업체 등록번호 | 수출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수출계획량 (톤) | | (국문) | (국문) | (국문) | | | | (영문) | (영문) | (영문) | | | | (국문) | (국문) | (국문) | | | | (영문) | (영문) | (영문) | | | | (국문) | (국문)…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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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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