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APQA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재배지 확인을 포함하여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APQA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참여농가, 수출선과장 및 수출업체 목록을 BPI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BP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