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APQA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재배지 확인을 포함하여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APQA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참여농가, 수출선과장 및 수출업체 목록을 BPI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BP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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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수출단지명(단지 지정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선과장명 | 주소 | 대표자명 | 비고 | | (국문) | (국문) | (국문) | | | (영문) | (영문) | (영문) | | | (국문) | (국문) | (국문) | | | (영문) | (영문) | (영문) | | | (국문) | (국문) | (국문) |…
제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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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제8조 · 참여농가 등록제9조 · 수출업체 등록제10조 · 선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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