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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별표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청장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과하는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⑨ 공무원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조문 원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