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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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별표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청장
과하는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⑨ 공무원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